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녀 장려금의 개요,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EITC)과 함께 운영되며,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신청 자격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홀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단독 가구는 자녀 장려금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만 가능)
②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신청 대상)
가구 형태별 연간 총소득이 아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귀속)
홑벌이 가구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포함)

3.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됨)
4. 신청 방법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안내에 따라 신청
②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전화 →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
③ 세무서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
5.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보통 9월 중순경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6. 기타 참고사항
• 자녀 장려금은 1년에 한 번만 신청 및 지급됩니다.
• 국세청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를 못 받았어도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