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신청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지원 방식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사용료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https://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