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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무엇이 달라지는가?

by 겨리튜터 2025. 6. 11.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안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와 향후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검찰의 ‘권한 독점’ 해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배임, 횡령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 기관 설립

기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 기소 전담 기관으로 ‘공소청’을 두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사·기소의 물리적 분리로 견제와 균형 확보


이는 과거 검찰의 ‘정치 수사’와 ‘표적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강화


검찰의 폐쇄성과 자기 보호 성향을 줄이기 위한 징계 및 파면 제도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죄 확정 전에도 내부 징계로 파면 가능
• 법무부 장관의 징계요구권 명문화
• 징계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

그동안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던 ‘검사는 누가 감시하나’에 대한 제도적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권 중심의 수사 시스템 재정비


검찰 수사는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제안되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처벌 강화
• 피의자 방어권 강화, ‘무죄 추정의 원칙’ 실질화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4. 법조일원화와 검사 자격 기준 강화


지금까지 ‘비법조인 검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은 그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 비법조인 검사 임명 금지
• 검사 임용 자격 요건 상향 조정
•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중심의 전문성 강화

이는 정치 검사, 코드 검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인적 쇄신의 일환입니다.

5. 사법부와 경찰 통제 장치 강화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 대법관 정원 30명으로 확대, 전원합의체 공개 재판 확대
•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
• 재판 투명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6. 대통령실 조직 개편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 총괄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개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내 사법체계비서관 신설 예정
• 공직복무선서실 직속으로 개혁 추진
• 행정·입법·사법 전반의 개혁 흐름 총괄

이는 단순한 선언적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7. 국민 여론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력기관의 힘이 청와대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이제는 실행의 시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순히 제도 개편을 넘어선 권력 구조의 재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블로거 시선 한마디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이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미완의 과제를 마침표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실행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