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바뀐 정책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더 간편해졌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절차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2025년 2월부터 1년 6개월로 확대)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가능 (동시에 사용 가능)
- 급여: 최대 1개월 250만 원 지급 (월별 차등 지급)
2. 육아휴직 신청 절차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회사 양식을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활용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 명의 서류 제출 필요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 육아휴직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
✅ 통합 신청 가능: 2025년부터 출산휴가 종료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 필요 서류 업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약 14일 소요)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급여 일부가 복직 후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5% (최대 160만 원)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후 복직 절차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에 복직 의사를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30일 전 회사에 복직 신청
- 회사에서 업무 복귀 일정 조율
- 복직 후 정상 근무 시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 복직 후에도 육아 부담이 크다면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가능
- 단축 근무 시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불법입니다. 단,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소득 활동이 제한됩니다.
Q4.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남성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202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지원금이 추가 지급(월 10만 원)되며, 적극적인 사용이 권장됩니다.
6. 결론: 육아휴직,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더 강화되어 급여가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세요!
✔️ 신청은 최소 30일 전
✔️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복직 후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