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적용 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급여의 일부는 복귀 후 지급(사후지급금 제도)
- 변경: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
- 변경: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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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변경: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 지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5.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기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지원
- 변경: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6.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원
- 변경: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유급 10일
- 변경: 유급 20일로 확대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8. 유산·사산휴가 확대
-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변경: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로 확대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자녀 연령 확대
- 변경: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자녀 연령 기준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적용 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10.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 변경: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11.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기존: 월 최대 40만 원
- 변경: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